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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보상] 유로휠 전동킥보드 목부러짐 사고로 인한 수술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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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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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11

1. 사고 일시 : 2020년 11월 16일 19시 10분

2. 사고 장소 :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3로 2차선도로(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방향)

3. 전동킥보드 모델 : 유로휠 듀얼전동킥보드 8인치 EX600(DUAL8 EX600)

4. 사고 내용 :

2020년 11월 16일(월) 19시 10분경, 명지오션시티13로 2차선 도로 부산황경공단 명지사업소 방향으로 유로휠사의  DUAL8 EX600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핸들 목부러짐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지점은 왕복 4차선 도로의 일반도로이며, 퇴근시간이라 차량 운행이 많은 시간대였습니다. 탁구장에 운동하러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아래 사진(유로휠 공식 메일 수신함 참고)과 같이 주변에 충돌이나 기타 장애물에 의한 충격을 받을만한 요소가 없는 일반도로 입니다. 사고 당시 시속 20~25 km 정도로 2차선 도로를 달리는 도중 갑자기 몸이 앞으로 기우는 현상을 느꼈습니다. 순간 핸들과 앞바퀴가 발판에서 분리되어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핸들을 꽉잡고 있다보니 왼쪽 팔꿈치로 땅에 1차적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양팔, 무릎, 골반, 발 뒷꿈치, 아킬레스건 등 외상을 입었으며, 1차 충격을 받은 왼쪽 팔꿈치는 많이 찢어졌습니다. 다행히 뒤에 따라오던 희색  SUV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뒷 따라오고 있어 2차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SUV 차량 운전자가 내려 괜찮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며 구급차를 부르는게 좋겠다는 말과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해주고 떠났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아래사진(유로휠 공식 메일 수신함 참고)과 같이 핸들 밑의 폴딩되는 부분으로 외부에 강한 충격이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상황 없이 달리는 도중 갑자기 부러져 버렸습니다. 현장 수습 후 집으로가 사고 당일은 간단하게 소독을 하고 다음날 정형외과에 들러 진찰을 받은 결과 팔꿈치 골절과 인대 파열이라는 진달을 받아 30분이 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뼈에 구멍을 뚫어 실로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 그러고는 5일동안 입원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후 2주간의 통원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 현재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팔을 굽히고 펴는데 불편함과 여전히 크고 작은 통증,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5. 요구 사항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동차 도로에서 운행 중 핸들 손잡이 밑부분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말이 됩니까??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제품 불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뒷따라 오던 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 했거나 1차선으로 달리던 차량이 넘어진 저를 밟고 지나갔다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을겁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상황이 저에게 일어나니 당황스럽고 화를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울분이 차올라 글을 남깁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개인 연차를 써서 병원을 다닌 것, 체육관 레슨비 및 사용료, 전동킥보드 수리비 등등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개인적인 피해가 엄청 납니다. 위 내용을 다 고려해 비용을 청구하고 싶지만 최소한으로 병원비 및 킥보드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겠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아닌 제품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 있는 금액 1,317,200원 및 킥보드에 대한 배상을 요청합니다.

홈페이지 광고에 보니 "현대해상화재보험 5억원 가입 및 유로휠의 모든 제품은 고객님이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라는 문구와 tv 및 여러 매체에 광고를 하고 있던데 저로서는 거짓, 과대 광고라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두번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남깁니다.

5. 내용 확인 후 회신 기한

- 2020년 12월 17일(목) 오후 1시 13분에 대표 메일로 메일을 보냈는데 수신확인이 안되어 홈페이지에 글을 남깁니다. (보낸 메일에 사고 당시 사진, 상처 사진, 진단서 첨부하였습니다.)

- 내용 확인 후 2021년 1월 8일 오전 12시까지 연락바랍니다.

- 만약 회신 및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언론사, 유튜브,  SNS,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때 까지 끝까지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6.대표 메일 확인

- 2020년 12월 17일(목) 오후 1시 13분에 보낸 대표 메일 확인하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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